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이 사건 투자금액’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명세는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다)의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나머지 부분만 받아들여,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7,567,432,715원 및 2015 사업연도 법인세 41,344,333,492원 합계 58,911,766,207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2014 사업연도 법인세 561,645,900원(세액공제 미해당시설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 및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2,919,721,603원(세액공제 미해당시설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 10,504,540,302원 및 이 사건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 12,415,181,301원) 합계 23,481,367,503원의 환급을 거부하였다(이하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2,919,721,603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이 사건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 부분 12,415,181,301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