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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도2414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 1972.02.22
판시사항
어선을 타고 바다에 나가서 어로작업 중 전염병에 걸려 사망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82조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어선을 타고 바다에 나가서 어로작업 중 전염병에 걸려 사망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82조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군산지원, 제2심 전주지방 1971. 11. 3. 선고 71노6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유지한 1심 무죄 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 사실과 같이30 톤 급 어선5척을 가지고 수산업을 경영 중 그 고용선원인 공소외인이 어로작업 차 출항하였다가 1969,9,12 군산으로 귀항도중 밤11시경에 사망한 사실이 있어도 공소외인은 그 안 날 아침11시경에 어로작업 차 출항하여 작업 중 그 이튼날 아침 11시경 복통을 일으켜서 그 조업을 중단하고 흑산도에서 당시군산 옥 구 지방에 유 행 중이던 전염병인 코레라로 진단 받고 응급치료를 받은 후 귀항도중 사망한 것이 분명하므로 그 사망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그 사용자로서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 16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근로기준법 110조, 82조에 위반될 리 없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어선을 타고 바다에 나가서 어로작업을 하면서 거기서 하루동안 기거 숙식을 하다가 급작이 복통을 이르켰다고 한다면 그 복통 원인이 코레라 병이었다고 하여도 그것이 딴 곳에서 감염된 것이 우연히도 위배에서 발병하였다고 하는 등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이상, 공소외인은 그 직무수행 중 전염병에 걸려 사망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82조에서 말하는 「업무상사망」에 해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발병 원인이나 건강관리 상태 등을 심리하지 않고 이와 반대로 단정한 것은 필경 이유불비가 아니면 채 증 법칙을 어긴 허물이 있다고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