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64조 제2항의 면허증 제시요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있는 운전자에 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범법의 혐의없는 운전자의 운전중에 요구가 있을 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동법 제78조 제1호에 해당된다.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두창국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9.4.4. 선고 79노1619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64조 2항에 면허증 제시요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있는 운전자에 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범법의 혐의없는 운전자의 운전중에 요구가 있음에도 응하지 아니하면동법 제78조 1호에 해당된다는 하리니같은 취지로 본 원판결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