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의 점
관세법 제32조 제 1 항에 규정된 수출용 원자재 등의 면세조치는동법 제27조(외교관면세),제31조(특수물품면세)의 경우와 달라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소정의 면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다. (삭제된 관세법시행령 제37조 및현동시행령 제16조 참조).
그러므로 본건 외국물품을 소정의 절차를 밟으면 수출용 원자재면세를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원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세관장에의 수입신고나 그 면허없이 보세구역인 타소 장치 장소에서 이를 무단반출하였다면 사위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 할 것이니(당원 1974.9.24. 선고 74도1738 판결 참조) 이런 취지에서 관세포탈죄로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이점에 대하여 원판시에 명시적인 판단이 없다 할지라도 원심이 자판을 함에 있어 이를 유죄로 단정한 조치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간접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판단유탈,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변호인 유재방의 소론 제1, 2점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