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사실에 기재한병상일지의 우송행위가 피고인의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향후 치료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투약의 경과와 그 후의 증상을 물은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인정한 다음 그 소위는의료법 제46조 제3항에 이른바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을 암시적으로 광고를 한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 바그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은 수긍이 가고 결코 같은 법에 관한 어떤 법리오해도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