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기독교 교리와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이념에 의하여 간호전문교육(3년제)을 시키어 기독교정신으로 봉사하는 간호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천간호전문대학을 유지 경영하며 학생의 실습 및 의료봉사를 목적으로 인천기독병원과 분원 및 기타 지역 사회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부수사업을 경영하고, 원고 법인의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은 원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며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과실과 기타 수익으로 충당한다고 원고 법인의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정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3년제인 인천간호전문대학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위 대학은 문교부지시에 의거, 연간 총교습시간의 40% 이상을 실습시간으로 배정하고 학생들의 실습은 종합병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위와 같이 학생들의 실험, 실습, 연구 기타 임상교육의 필요성 등 간호전문대학의 유지 경영을 위하여의료법 제30조에 의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얻어 원래 재단법인 미감리교회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이 개설하여 운영하던 병원부지, 건물 기타 병원시설 일체를 증여받아 인천기독병원을 설치 경영하면서 이건 과세대상이된 물건들을 위 병원의 부지, 건물 및 시설물로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위 병원은 입원 및 외래환자 중 약 15%이상을 무료로 진료하고 입원환자의 3%에 해당하는 인원을 총진료비의 100분의 50을 감한 의료비로 진료해 온사실, 위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모두 원고 법인의 자체운영과 위 간호전문대학의 유지 및 병원의 시설관리비에 충당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고는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제184조 제1항 제3호,제238조의 2,제242조와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라 할 것이고, 이건 물건들은 원고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또한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각 법조에 의거하여 이들은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및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는 그에 대한 방위세의 납부의무자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에 동 세금을 부과한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고 있는바, 원심의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사실은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은 없으며 또 그 사실관계 아래서의 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이상, 원고 법인의 정관상 사무소와 병원 및 학교의 예산을 각기 편성하여 각 그 장이 집행한다는 규정이 있고, 소론과 같은 병원의 사업수입이 있으며 또한 대학설치기준령에서 간호전문대학의 시설로서 종합병원의 설치를 의무화한 바가 없다고 하여 위 병원과 학교가 별개 독립된 기관으로서 위 병원은 법인의 위 고유목적과는 별개의 수익사업으로 경영되는 것이고 위 학생의 실험, 실습을 위하여 원고 법인이 이건 과세물건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실험과 실습은 병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