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1심이 증거로 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검증조서에 보면 위 사고지점은 도로 위에 표시된 안전지대의 옆이며 위 피해차량의 경우와 같이 대구역쪽에서 로타리를 경유하여 대구고시학원골목으로 직접 진입하려고 하는 차량은 위 안전지대를 횡단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사고 당시 대구역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위 안전지대를 무시하고 이를 횡단하여 직접 대구고시학원 골목에 진입하도록 허용되고 있었다고 볼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11조 제5항에 의하면 제차는 안전지대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안전지대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인과 같이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 부근을 운행하는 다른 차량이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차량의 진로앞에 달려드는 일은 없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 피고인이 위 판시 사고장소에서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려는 위 피해자택시를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여 안전지대의 횡단을 예상할 수 있었다던가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에게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피고인에게 신뢰의 원칙에 어긋나는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