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피건대,도로교통법 제74조가형법 제189조 제2항,제187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등죄와 특별관계에 있는가의 여부는 양 법규의 구성요건의 비교로부터 논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형법 본조는 교통방해죄의 한 태양으로서 공중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또 공공교통기관의 안전에 대한 침해는 교통기관의 대형화 및 고속화에 따라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중대한 손해를 미칠 위험과 직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위험죄에 속함에 대하여 위도로교통법 제74조의 입법취지는 차량운행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비추어 운전자에게 고도의 주의의무를 강조하고 나아가 차량운행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제3자의 재물을 보호하는데 있어 각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객체는 후자가 " 건조물 기타 재물" 일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전자는 " 사람이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 로 한정하고 또 그 행위의 태양면에 있어서도 후자는 단순 손괴로 족함에 반하여 전자는 교통기관으로서의 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손괴임을 요하는 (당원 1970.10.23 선고 70도1611 참조)등 위 형법 본조의 구성요건이 위도로교통법 제74조의 구성요건보다 축소한정되는 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양법규는 일반법과 특별법관계가 아닌 별개의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면 구성요건 사실이도로교통법 제74조는 물론 위 형법 본조를 충족한 경우 즉 자동차등 교통기관의 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가능케 할 정도의 손괴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형법 본조보다 법정형이 강한도로교통법 제74조만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운전부주의로 인한 위 승용차파괴행위가도로교통법 제74조만이 적용되고 위 형법 본조는 의율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법령해석의 잘못을 범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어 위 파기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업무상과실치상 부분과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전부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