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특허법 제160조 제5호는 특허 또는 특허출원된 것이 아닌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광고, 간판 또는 표찰류에 그 방법이 특허 또는 특허출원된 것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미 특허된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하면서도 광고, 간판 또는 표찰류에 그 특허가 아닌 다른 특허의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것처럼 표시한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특허법 제158조 제1항에 해당할지언정 특허된 것이 아닌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관한특허법 제160조 제5호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위 1심판시 사실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특허된 것이 아닌 제조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보유한 특허 제4221호의 제조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하였고 다만 포장지에 위 특허가 아닌 특허 제5814호의 제조방법에 의한 것처럼 표시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판시 행위는 위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특허법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함은 모르되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특허법 제160조 제5호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하니, 이 점에서 원심은 법률적용의 잘못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