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제1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1978.4.30부터 같은해 12.31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각 대표이사로 있는공소외 1주식회사와공소외 2주식회사에서 제조한 알미늄샷시 제품 920,498킬로그램 금 845,017,164원을 국내에서 시판하고서도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위 물품중 금 441,777킬로그램 합계금 405,551,286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후 1979.1.25 피고인의 관할 부천세무서에 위 기간중의 피고인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위 금 405,551,286원의 매출액 부분을 고의로 신고 누락하여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금 40,555,128원을 사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공소외 1주식회사와공소외 2주식회사는 별개법인으로 동 법인 등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사건에서 위 441,777킬로그램중공소외 1회사의 것이 103,472킬로그램 금 94,987,296원공소외 2 공업주식회사의 것이 338,305킬로그램 금 310,564,016원인 것으로 확정되었고공소외 2 주식회사의 제품은 그 대부분이 외국에 수출된 것이라는 것이며 이와 같은 사실은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수출면장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어(수출면장 기재에 의하면 수출자는 주식회사 쌍룡 또는 율산실업주식회사 등으로 장치장소가 서울금속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따져보면 무역업자등록 등으로 위 회사 등에게 수출을 위탁하였는지의 여부도 가려질 것이다)공소외 2주식회사 제품중 위 기간에 위와 같은 수출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니 결국 원심은 이점에 있어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침이 분명한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