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22조,제46조 내지제48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이 결정되고 이에 따른 제수당이 합산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본임금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승낙아래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월 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허용된다 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1982.3.9. 선고 80다2384 판결 참조)로 하는 바로서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근로자들이 고용될 당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나 위 당사자 사이에 위 근로자들의 승낙하에 그들이 종사할 아파트의 관리, 경비 등 노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24시간씩 격일제 근무로 하되 기본임금과 각종수당을 구분함이 없이 이를 포괄하여 월정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수년간 이의없이 임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월정급여액에 판시 각 수당이 포함되었다는 전제아래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증거의 채용과정을 살펴보아도 그 인정사실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거나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