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에 의하면, 노동부 서울동부지방사무소 근로감독관이 1981.9.19부터 같은 해 10.30까지 사이 8회에 걸쳐 고소, 고발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범진건설회사의 노임대장을 지참하는 출석요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전단에서 본바와 같이피고인은 이미 1980.2.28 위 범진건설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그 사임등기까지 경료한 후에 있어서는 위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임이 명백하므로 설사 위 회사에 재직중에 발생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본건 출석요구 당시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사용자의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위 회사장부를 휴대출석 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