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들은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경위에 관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자로를 직진 통과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에 이르렀던 바 당시 위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 상당부분을 통과할 무렵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도로로부터 판시 택시가 시속 약 104키로미터의 과속으로 교차로로 질주해오면서 교차로 중앙부분을 약 2미터 가량 넘어선 위 피고인의 트럭의 판시부분을 수직각도로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가 생겼다고 인정한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할 무렵 다른 택시가 우측길에서 좌측길로 진행하므로 일단 정차하여 우선권이 있는 동 택시를 통과시킨 다음 교차로에 상당거리 진입하여 운행하는데 우측도로 약 100미터 거리에서 판시 택시가 교차로로 향하여 오면서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를 진행중임에도 서행이나 일단정지함이 없이 동일한 속력으로 교차로에 돌입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위 사고장소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로서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하여 위 사고택시는 이미 다른 도로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위 트럭이 있었으므로 위 트럭에 진행의 우선권이 인정되어 그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우선권은 판시 트럭이 통행하는 도로의 노폭이 그차의 좌측에서 교차하려던 사고택시의 노폭이 소론과 같이 다소 넓었다 하더라도 위 판시와 같은 사정 아래 서행하며 먼저 진입한 트럭에게는 변동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교차로의 우선통행권이 있는 피고인의 트럭이 교차로의 상당부분을 통과한 피고인에게 그 통행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진입교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상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