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조산소를 개설한 조산원으로 1982.12.25.23:50부터 임부의 분만을 도와주면서 지도의사인 송석조의 지도를 받아 제대가위등 의료기구로 질구를 찢어 신생아를 분만시키고 찢어놓은 질구를 봉합(10바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행위는 조산원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정당한 업무행위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의료법(1987.11.28. 법률 제3948호로 개정되기 전의)의 관련조항에 의하면 조산원은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바(제2조 제2항 제4호), 조산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간호원의 면허를 가지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의 수습과정을 마친 다음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산원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제6조 제1호), 조산원은 조산소만을 개설할 수 있는데(제30조 제2항) 조산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여(제30조 제7항)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의료법시행규칙 제25조) 규정되어 있는바,조산원이 조산소를 개설하여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 "조산"은 임부가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산원이 임부의 분만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임부의 질구를 열바늘 봉합하여야 할 정도로 절개하고 신생아를 분만시키는 행위는, 구급환자(불의의 재해나 기타 위급상태 하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의료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로서 긴급조치를 즉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산원에게 면허된 "조산"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