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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도2770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 1985.05.14
판시사항
가.
피수용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긴급자동차의 경우의 긴급용무의 의미
나.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설치차선의 침범이 허용되는 경우
판결요지
가.
구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긴급 용무라함은동법 제2조 제13호,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피수용자의 호송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 피수용자의 호송경비" 자체가 곧 긴급용무라 할 것이고, 그 호송의 목적여하에 따라 긴급용무 여부를 가릴 수 없다.
나.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상 우선통행권의 보장,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에 관한 같은법의 해당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는 규정되어 있으나동법 제11조의2에 규정된 설치차선의 침범금지항을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긴급자동차의 경우에 있어서도 제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동법 제11조의2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동법 제24조에 의하여 긴급부득이한 경우에만 설치차선의 침범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11.1. 선고 84노41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 ……긴급자동차라 함은 긴급용무로 운행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동차중 서울특별시장 등이 지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그제4호에 " 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자동차중 도주차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피수용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 피수용자의 호송경비" 자체가 곧 긴급용무라 할 것이고, 그 호송의 목적여하에 따라 긴급용무 여부를 가릴 수는 없다할 것이니 기능경기대회 출전을 위한 피수용자의 호송경비는 긴급용무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2)
그러나 차선의 침범금지에 관한같은법 제11조의 2의 규정이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같은법 제12조,제16조,제24조에 의하여 우선통행권이 보장되어 있고,같은법 제25조에 의하면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에 관한같은법 제13조,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같은법 제11조의 2에 규정된 설치차선의 침범금지조항을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긴급자동차의 경우에 있어서도 설치차선을 침범할 때에는 제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같은법 제11조의 2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3.12.27. 선고 83다2719 판결 참조) 다만 긴급자동차는같은법 제24조에 의하여 긴급 부득이한 경우에만 설치 차선의 침범이 허용된다고 해석할 것인바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지정차선 위반이 당시의 사정에서 긴급 부득이 한 경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지정차선을 위반한 이 사건에 관하여같은법 제79조 제1호,제11조의 2,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