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차선의 침범금지에 관한같은법 제11조의 2의 규정이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같은법 제12조,제16조,제24조에 의하여 우선통행권이 보장되어 있고,같은법 제25조에 의하면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에 관한같은법 제13조,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같은법 제11조의 2에 규정된 설치차선의 침범금지조항을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긴급자동차의 경우에 있어서도 설치차선을 침범할 때에는 제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같은법 제11조의 2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3.12.27. 선고 83다2719 판결 참조) 다만 긴급자동차는같은법 제24조에 의하여 긴급 부득이한 경우에만 설치 차선의 침범이 허용된다고 해석할 것인바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지정차선 위반이 당시의 사정에서 긴급 부득이 한 경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지정차선을 위반한 이 사건에 관하여같은법 제79조 제1호,제11조의 2,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