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조동춘에 대한 부당해고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춘천주물공업주식회사의 부사장이며 피고인의 아들인 공소외강정명의 결재를 받아서 실시한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설사 피고인이 신병으로 회사경영에 직접 참여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위 법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