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당시부터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위 어음번호 자00368636호의 어음배서는 위 이종주의 승낙을 미리 받은 것이고 위 어음번호 자00427331호의 어음배서는 피고인의 처인공소외 1이 위 이종주로부터 직접 날인받아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이종주도 검찰에서 위 피고인 주장과 부합하는 내용의 확약서(수사기록 216정) 및 사실확인서(수사기록 219정) 등을 제출하고 있다.
검사의 이종주에 대한 진술조서기재에 보면, 동인은 피고인에게 배서의 승낙을 한 일이 없는데 피고인이 구속된 후 피고인의 처공소외 1이 와서 간곡히 부탁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약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공판기록에 의하면 1심법정에서 동인은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일단 검사작성의 위 진술조서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뒤이어서 피고인과는 몇년전부터 피고인이 소지한 수십장의 어음등에 배서하여 준 일이 있어 이 사건 어음도 배서를 승낙하였는지 확실한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확실한 기억은 없지만 과거에 동인이 수십번 피고인 어음이나 기타 피고인이 요청한 어음에 배서해 줌으로써 피고인이 소지한 어음이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주었기 때문에 이 사건 어음(어음번호가 00368636)도 관례대로라면 동인이 배서해도 좋다고 승낙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또 다른 어음(어음번호 자00427331호)도 오래되고 수십장 어음에 배서해 주어 확실한 기억은 없으나 배서를 해준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1심증인 김교창도 위 이종주로부터 동인이 피고인에게 배서를 승낙한 것은 사실이나 그 어음으로 인하여 재산압류등 손해발생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승낙한 일이 없는 것처럼 말하였다고 애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1심법정에서의 이종주 및 김교창의 각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수긍이 가고 위 이종주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은 선뜻 믿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하였음은 필경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