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판결이 피고인들의 옥수수차 제조방법이 비록 특허 제4221호 방법과 목적 및 원리에 있어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그 실시하는 수단이 동일성의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기술수단의 상이에서 오는 작용효과도 동일성의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의 옥수수차 제조방법이 위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조치에 수긍이 되고 거기에 특허권의 권리범위나 그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