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위 교차로에 이르렀을 때 위 피해차량의 위치등 당시의 교차로의 상황등을 심리하여 정지의 필요성 유무등을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막연히 위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정지의무가 없고 따라서 신호위반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필경도로교통법 제24조 제2항 등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