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 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제1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논지가 지적한 제1심 증인 이 영보, 권 영재, 강 신자, 이 선규, 김 상용등의 각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그외 달리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이 영보사이에 본건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일명 지입계약)을 체결한 판시 7대의 트럭중 전남 8사1243,1231, 1226호는 82년식의 중고차이고 위 트럭들과 전남 8사1203, 1208호 트럭은 모두 피고인 회사가 할부로 구입한 차들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1983.5.18과 같은해 11.18에 각 강제집행이 신청되어 그 경매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차량들이며, 전남 7사1212호는 76년식 시보레 6.5톤 트럭으로서 공소외 유 길식의 지입차량이고, 전남 7사1215호는 74년식 시보레 8톤 트럭으로서 공소외 정 영호의 지입차량으로서 위 지입차주들이 현재 운행중에 있는 차량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위 각 트럭을 관리 운영하는 자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이 영보 사이의 본건 차량지입계약이, 논지와 같이, 피고인 회사가 기히 운행중에 있는 직영차량 5대에 대한 지입차주의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해 주기로 하였다거나 지입차주들이 있는 2대의 노후차량을 대폐차하고 그 대신 신규로 나올 차에 대한 지입차주의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배정해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약정이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의당 위 지입계약시 위 피해자에게 위 각 차들에 대한 위 인정과 같은 사정을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숨기고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지입차량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전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본건 소위는 어느모로 보나 사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제24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