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도로교통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방향전환, 횡단회전,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피고인이 콜택시를 1차선상을 운전 진행하고 있을 때 2차선전방을 운행하고 있던 원심상피고인최영태 운전의 트럭이 위에 규정한 1차선 진입의 방향지시의 신호없이 진행하고 있었다면 신뢰의 원칙상 피고인으로서는 그 트럭의 1차선 진입을 예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런 경우까지 그의 1차선 진입을 예견하여 급정차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갑자기 1차선에 진입하는 위 트럭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중앙선을 넘어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