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환송후)판결 이유설시의 증거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범죄사실중 조세범처벌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이 판시한 바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국내시판하여 매출액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알미늄샷시 441,777킬로그램(금 405,551,286원)중에는 서울금속에서 수출한 338,305킬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면, 서울금속에서 262,000킬로그램(금 240,516,000원)을 수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국내시판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위 주장을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소사실은 1978.4.30부터 같은해 12.31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국내시판하여 고의로 매출액신고를 누락한 일연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죄로 기소되었음이 분명하고, 원심은 그중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수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의 포탈은 있을 수 없다하여 위 수출분의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만 포탈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토탈세액을 감축하고 있으니 위 수출분에 대하여는 무죄이유의 설시가 없었다 할 수 없고 또한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죄중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나머지 다른부분 이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인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와 같은 경우 이유중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그러한 설시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