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설시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소외 임병호등에게 판매한 상품은 서울금속제품의 알미늄샷시인데 단지 그 알미늄샷시를 일시 감아주는 비닐포장지에 동양강철주식회사의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인쇄되어 있으나 거래과정에서 소비자들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알고 그 비닐포장지를 건축공사시 문틀공사과정에 시멘트가 묻지 않도록 일시 감아 씌우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해간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행위는상표법 제36조 제1,2호의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