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제1심판결 이유에 설시된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제작 판매한란돌트환, 비죤테스트 등의 시력측정기는 의료용구에 포함되고 따라서 이를 제작 판매함에는 주무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요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약사법위반으로 의율처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약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