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검사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이공소외 1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1982.10.20.부터 1984.11.5.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택시운전사인 공소의 서 기붕, 김 선빈, 김 명건 등 3인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그들이 향토예비군훈련 및 민방위훈련을 받느라고 일하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합계 금 46,640원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다고 공소사실을 기재하였는데, 원심은 첫번째 범죄의 시일이 "1982.10.2."로 공소장에 기재된 것은 "1982.10.20."의 오기임이 명백하다고 보아 범죄의 시일을 "1982.10.2.부터 1984.11.5.까지 사이"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위와 같이오기된 첫번째 범죄의 시일을 사실대로 바로 잡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아,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르게 첫번째 범죄의 시일을 "1982.10.20."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이므로 (당원 1987.7.21. 선고 87도546 판결;1980.2.12. 선고 79도103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