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제3조)의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제68조 제1항), 누구든지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바(제40조 본문),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그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도록(제69조) 규정되어 있는 바, 이들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고찰하면,운전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시ㆍ도지사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현실적으로 교부받아야만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운전면허증이 작성권자인 시ㆍ도지사에 의하여 작성되어 운전면허신청인이 이를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때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요, 이 경우 운전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운전면허신청인에게 운전면허증이 현실로 교부되어야만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