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제3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일정기일 임금지급의 원칙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의 대가를 근로자에게 어김 없이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도저히 임금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임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1976.4.경부터광업소를 설립하여 탄광을 경영하여 왔는데 광업권자인 대한석탄공사가 1984.8.21 피고인이 개발한 탄광에 대한 조광권을 공소외 신성산업개발합자회사에게 설정하여 줌으로써 피고인과 위 회사 사이에 분쟁이 야기되어 채탄작업이 일시 중단되기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자금의 압박을 받아오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임금지급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여 정하여진 그 해 8.31까지 임금을 지급할 수 없어 부득이 근로자측과 합의하여 같은 해 9.8 추석상여금과 함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금체불에 이르게 된 것은 당시 위 회사와의 조광권 편입문제로 채탄작업이 중단됨에 따른 자금사정의 악화등으로 인하여 도저히 임금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임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확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