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것이고(같은 법 제18조) 이러한 임금은 사용자 측에서 보면 생산비의 일부라 할 것이나 근로자 측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생활비인 것이므로 같은 법은제36조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임금의 직접불, 전액불, 통화불, 월 1회이상 정기지급의 원칙 등을 밝히고 있고같은 법 제109조에서제36조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형벌로 다스리기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본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일단 근로관계가 성립되면 위와 같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라 할 것이므로 기업이 호황일 때에는 말할 것도 없고 불황일 때라 하더라도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법이 용인하지 않는 바라 할 것이고 다만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전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긍정될 정도가 되어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위에서 본 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하겠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41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해 오던 사람으로서 근로자 49명에 대하여 적게는 넉달 많게는 1년이 넘도록 전혀 급료를 지급하지 안했고 더구나 그렇게 된 원인에 관하여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조차 구체적으로 들어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자신의 기업불황만을 빙자하여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여 피고인의 소위를 위에서 본 범죄로 다스린 원판결은 옳고 이를 비난하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