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삼성반도체주식회사(이하 삼성반도체라고 한다)에 흡수합병된 소외 한국전자통신주식회사와의 엠 벤 시 엔에 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벨지움국에 있는 본사에서 삼성반도체의 직원들에게 기술훈련, 업무지원, 엔지니어링, 품질검사 등의 용역과 기술문서, 기술문구 등의 재화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여 위 기술훈련용역 및 그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전적으로 원고 본사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거나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는 것이어서 이유가없다.
제2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기술훈련등 용역제공의 일부가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 소정의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숙련에 대한 정보 또는 그 권리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위 소득원천이 국내에 있어야 하고 그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심이 위 기술훈련용역제공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삼성반도체가 장차 이를 국내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