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운전면허를 취소한 때에는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동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통지가 없는 동안은 운전면허취소의 효력이 생길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옳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