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공소외 김부현은 1985. 초순경 피고인과의 사이세서 피고인이중기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중기대여업허가를 위 공소외인이 이용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위 공소외인이의 소유인 굴삭기를 피고인명의로 중기등록을 한 뒤 그 관리운영은 위 공소외인 이 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기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1985.3.경 피고인과는 별도로 송탄시 지산동293에서 신도건기라는 상호로 사업등록을 하고 자신의 계산 아래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중기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해 오던 중 1987.7.경 공소외 조 현을 위 굴삭기의 조종사로 채용하게 된 사실,피고인은 위 굴삭기를 자기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하였으나 위 중기에 대한 세금 및 등록업무만을 대행해 주고 그 대가로 지입차주인 위 김부현으로부터 매월 소정의 위탁료를 징수하고 있을 뿐 사실상 위 중기의 관리와 운영, 중기조종사의 채용과 임금지급 등의 업무는 전적으로 지입자인 위 김부현이 자신의 책임하에 전담해 온 사실을 확정하고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 말하는 위 조 현의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공소외 김부현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명의로 중기를 소유하고 중기대여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사업경영면에서의 실태가 제1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피고인과 공소외 김부현과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위 중기를 소유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영주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 관계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직접적인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7.2.24. 선고 86도2475 판결 참조).
결국 원심은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사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