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들이 국가공무원으로서 판시와 같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동운동을 위하여 집단적 행위를 하였다면 그것이 비록 교육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데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반의 범죄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또 국가공무원으로 하여금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위 법조항은 헌법상의 평등권,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의 보장조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당원1990.4.10.선고 90도332 판결 참조).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