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피고인이 이건 행위를 하게 된 경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과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이헌법 제11조의 평등권조항,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조항,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등의 보장조항,헌법 제33조의 근로자의 단결권등 조항이나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