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사건진행 · 참조조문 열기
90도497
국가공무원법위반
대법원 · 1990.05.11
판시사항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위헌여부
(소극)
판결요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헌법 제11조 제1항,제21조 제1항,제31조 제4항,제33조나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2.2. 선고 89노16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헌법 제11조 제1항,제21조 제1항,제31조 제4항,제33조나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 참조)
,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