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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도618

국가공무원법위반

대법원 · 1990.07.24
판시사항
공무원의 집단행위금지에 관한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0.2.21. 선고 89노4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며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집단적인 행위가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아무런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를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