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면허관청은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기간만료일인 1990.2.18.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1990.2.20.(1990.2.19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의 (1종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그 통지서를 피고인의 주소인 서울 성동구 성수2가 48의4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어 왔다는 이유로 위 주소지의 관할경찰서 게시판에 10일간 위 취소사실을 공고하였지만, 피고인은 1989.4.22. 이래 계속 위 주소지에 거주하여 왔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소변경이 없었으니만큼 위 공고는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 나아가 이 사건 발생일까지 면허관청이 피고인의 자동차운전 면허취소에 관하여 별도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니 면허관청의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 사건 발생일 현재 아직 그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러한 법리에 터잡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이 사건 자동차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운전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그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사람들을 치상하였다는 이사건 각 교통사고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음은 옳고 논지는모두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