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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도2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 1991.03.22
판시사항
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효력발생과 이에 관한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이 무면허운전인지 여부(소극)
나.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공고가 부적법하여서 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려면 정기적성검사기간의 경과라는 사실의 발생만으로는 아직 부족하고도로교통법 제78조 제2호에 의한 면허관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별도로 필요하고, 또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같은법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후 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은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자동차운전면허관청이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기간만료일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그 통지서를 피고인의 주소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어 왔다는 이유로 위 주소지의 관할경찰서 게시판에 10일간 위 취소사실을 공고하였지만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여 왔다면, 피고인의 주소변경이 없었으니 위 공고는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므로 면허관청의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다.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12.12. 선고 90노49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도로교통법 제78조 제2호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 정한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면허관청은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려면 정기적성검사기간의 경과라는 사실의 발생만으로는 아직 부족하고 면허관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별도로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고,그 처분절차에 관하여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는 제1항에서 면허관청이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그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 주소의 변경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는 예외를 정하고 있으므로,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위 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해석되고(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송달에 관하여당원 1976.6.8. 선고 75누63 판결 공시송달에 관하여1989.9.12. 선고 89누3250 판결 참조),따라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후 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은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면허관청은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기간만료일인 1990.2.18.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1990.2.20.(1990.2.19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의 (1종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그 통지서를 피고인의 주소인 서울 성동구 성수2가 48의4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어 왔다는 이유로 위 주소지의 관할경찰서 게시판에 10일간 위 취소사실을 공고하였지만, 피고인은 1989.4.22. 이래 계속 위 주소지에 거주하여 왔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소변경이 없었으니만큼 위 공고는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 나아가 이 사건 발생일까지 면허관청이 피고인의 자동차운전 면허취소에 관하여 별도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니 면허관청의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 사건 발생일 현재 아직 그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러한 법리에 터잡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이 사건 자동차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운전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그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사람들을 치상하였다는 이사건 각 교통사고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음은 옳고 논지는모두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