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도로교통법 제106조는동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보호법익은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이고(동법 제1조 참조) 그 행위주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차의 운전자 및 승무원으로서 그 교통사고가 위 운전자 등의 고의, 과실 등의 귀책사유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고의범으로써, 과실범인형법 제268조의 죄중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상죄 및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와는 그 보호법익, 주체,행위등 구성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상죄 또는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 외에도로교통법 제106조의 죄가 성립하고(다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죄만이 성립함), 이는 1개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경우에도로교통법 제106조의 죄가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상죄 또는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에 흡수되어 별죄로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취지는 그 문언상 일응 명백한 바와 같이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면서 다만 그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범한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중과실치상죄 중위 특례법 동조 동항 제1호 내지제8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여 처벌하려는 취지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도주차량의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심이 가정한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가 사고현장에 있으면서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기만 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와도로교통법 제106조의 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다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공소기각)된다고 볼 것이어서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불합리한 점도 없어,도로교통법 제106조의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보아야 할 필요성도 전혀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이 업무상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고도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로교통법 제106조의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보았음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내지는도로교통법 제106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