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은 제78조 제1항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가 요양보상을 하여야 할 시기에 관하여는 정하지 않고 있지만,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요양보상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지체없이 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바, 같은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하면 요양보상은 매월 1회 이상 이를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적어도 요양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까지 요양보상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때부터 같은 법 제78조에 위반한 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부산 북구 (주소 생략)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서, 1988.10.28.경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치료중이던 위 새마을금고 상무인 망 공소외인에 대한 1989.7.1.부터 7.31.까지의 치료비 금6,74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면서, 피고인이 1989.8.17. 위 망인의 유족들에게 유족보상금 등으로 지급한 금20,000,000원 속에 위 치료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위 법령에 규정된 시기에 위 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판시한 법리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논지는 사용자가 언제든지 요양보상을 행하기만 하면 근로기준법 제78조 위반의 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여 법률의 위임이 없는 대통령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처벌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