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원고가 그 판시의 이 사건 각 거래에 대하여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는 그 전부를 소매거래가 아닌 일반사업자와의 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미교부 등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원고가 지금·지은의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1988.5.20. 소관 세무서장의 지정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후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감사테이프를 보관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가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그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이상 그 공급받는 자가 일반사업자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소정의 간이세금계산서 교부가 있은 것이라고 보아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되는 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의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고,같은 법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여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이 1. 소매업 2. 음식점업 3. 숙박업 4. 목욕·이발·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7. 소관 세무서장의 지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항에서, 제1항 등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위 관계규정들에 의하면도·소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가 소매업으로서의 공급거래시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상그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와법 제16조 제2항에 의해 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므로 특별히그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교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다만 도매업으로서의 공급거래시에는 여전히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