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도로교통법(1991.12.14. 법률 제4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는 지방경찰청장은 일정한 경우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절차에 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이 같은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내무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 주소의 변경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9조는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등의 운전면허증반납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 소정의 적법한 통지가 있거나 제2항 소정의 적법한 공고가 있을 경우 위 법 제79조 소정의 운전면허증의 반납여부와 상관없이 그 효력이 발생하고, 따라서 그 통지된 기간 동안의 자동차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인의 위 기간동안의 자동차운전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법 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