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의료법 제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의 종별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소로 나누고,그 제3 내지6항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조산소의 정의, 시설규모, 진료과목 등을 규정하였고,같은법 제35조 제1항은 의료기관은 위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그제2항은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고,같은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호는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있어서는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위에 고유명칭을 붙이되,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 “크리닉”이라는 어휘는의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법이 정한 명칭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의료법이 위와 같이 의료기관의 종류를 규정하고 그 명칭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의 명칭 표기에 따르는 혼동이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서, 법이 정한 의료기관의 명칭 이외의 명칭은 그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으로서 뿐 아니라 고유명사의 일부로서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해석은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호 후단규정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