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식회사 진우의 공장생산설비 중 근로자들이 처분하지 않고 남아 있는 재봉기 65대, 크레인 1대, 기타 5종의 기계를 직접 취득하는 한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장토지, 건물과 나머지 생산설비 중 연돌 1조를 경락받은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에 따른 사업용 과세물건의 취득과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세하는「지방세법」제11조제3항 및 제138조 제1항 제4호의 입법취지는 대도시 내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확산을 방지하자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같은 법이 규정한 중과세요건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공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공장의 시설규모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기존 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그대로 승게하거나 시설규모를 축소하여 승계하는 것은 위 중과세요건인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8.1.19. 선고, 87누423,424 판결 참조).
2.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회사의 담보권자인 은행과 근로자 등 채권자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방법과 때를 달리하여 기존 공장의 토지, 건물, 생산시설을 승계하고, 다만 생산설비 가운데 이미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 등의 변제를 위하여 다른 곳에 처분한 물건을 제외하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와 같다면 이는 기존 공장의 토지, 건물,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도 그 생산시설의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서 위 중과세요건인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부산고등법원 1993. 4. 28. 선고 91구2366 판결
주문1.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0. 10. 13 취득세 64 ,182,250원,1990. 10. 15 등록세 96 ,125,130원,방위세 19,225 ,03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시 ○○구 ○○동 468 의 2 에 본점을 두고 금속가공 판매업을 영위해 오다가 1988.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선발제조가공업을 하던 소외 주식회사 진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시 ○○구 ○○동 239 의 9외 1필지의 공장토지 7 ,595.05㎡, 그 지상 공장건물 6 ,819.83㎡ 및 공장생산시설 중 연돌 1조를 3 ,000 ,000 ,000 원에 경락받아 그 곳으로 본점을 이전하고 공장의 일부를 효산금속등 19개 업체에 임대하여 그 중 임차한 효산금속등 12개업체가 자동차부품 및 고무제품생산 공장을 영위하고 있는데 대하어 피고는 1990. 10. 13과 같은달 15 원고가 공장토지와 건물에 기계장치, 동력시설등의 생산시설을 포함시키지 않고 토지, 건물만 경락받음으로써 공장을 포괄승계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 일부에 임차인틀이 위 비도시행 업종의 공장을 경영하고 있음을 들어 해당 공장건물의 일부 4 ,052.89㎡ 와 부속토지 4 ,513.58㎡ 를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신설을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취득가액 1 ,782 ,840 ,520 원 (3 ,000 ,000 ,000 x 1226/2063) 과 1 ,780 ,094 ,949 원에 지방세법 제 112 조 제 3 항,제 138 조 제 1항 제 4호 및 부산직할시 사상, 장림공업지구내에 전입하는 공장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 1항 제3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다음 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 64 ,182 ,250 원,등록세 96 ,125 ,130 원, 방위세 19 ,225 ,030 원을 부과하는 주문기재의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부과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정때문에 그 생산설비의 일부는 직접 매수하고 그 후 남게된 공장토지와 건물을 경락받음으로써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등을 소외 회사로부터 포괄적으로 승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한 위 공장의 일부를 타에 임대하여 임차인들이 그 곳에서 비도시형업종의 공장을 경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 2 제2항, 제 102조 제3항 및 그 시행규칙 제47조 제7,8호의 규정에 비추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신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관련법령의 검토
지방세볍 제 112조 제3항과 제138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명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불건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2조 제1항의 세율 (20/1000) 의 500/100 으로 하고 그 등기를 한 경우의 등록세율은 제 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세율 (30/1000) 의 5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시행령 제84조의 2 제2항과 제 102조 제3항은 「"공장의산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③공장의 업종변경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새로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그 시행규착 (1990. 7. 26 내무부령 제 51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 47 조 제 7 ,8호에서 「공장의 승계취득이란 기존 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등을 포함 한다)등을 모두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것을 말하고, 공장의 업종변경은 공장의 영업종류를 변경(공장을 승계취득하여 기존 공장의 업종과 다른 종류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 47 조의 2 , 제 55 조에서 「중과세할 공장의 범위는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이 100㎡이상 또는 종업원 16 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다만, 구 공업배치법 시행령 별표 2 소정의 도시행업종은 제외)으로서 별표 3에 정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사실의 인정
그런데,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제 2호증, 을제 4호증의 2 ,증인 ○○○의 증언에 의하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 11호중, 갑제 12호증의 1 , 2 , 증인 ○○○의 증언에의하여 전정성럽이 인정되는 갑제 13 , 14호증의 각 1 ,2 , 갑제 15호증의 1 내지 7 ,갑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 및 증인 ○○○의 증언(단 증인 ○○○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8. 1경 소외 회사로부터 그 공장을 일괄적으로 매수하여 그 본점을 부산으로 옮겨 신발제조가공업을 영위하려 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거래은행으로서 근저당권을 가진 주식회사 부산은행 부전동지점과의 사이에 소외 회사의 채무인수 및 대금분할지급에 관한 절충이 되지 아니하여 우선 소외 회사로부터 같은해 5. 10 생산설비를 270 ,225 ,000원에 매수키로 하여 계약금 70 ,225 ,000원을 지급하고 같은해 5. 20 잔금 200 ,000 ,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같은해 5. 31 소외 회사가 자금사정의 악화 및 사업부진으로 도산하게 되어 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같은해 9 경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을 받기 위하어 소외 회사 공장의 생산설비 중 중요부분을 그 근저당 목적물로부터 분리하여 처분해 버렸으므로 원고는 같은해 10. 30경 처분되지 않고 남아았던 재봉기 65대, 크레인 1대, 기타 5종의 기계에 관하여 대금을 74 ,971 ,000원으로 결가한 매매계약서를 위 1988. 5. 10자로 소급, 별도로 작성하여 이를 직접 취득하는 한편 같은해 12. 28 위 은행의 신청에 의한 부산지방법원의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장토지, 건물과 나머지 생산설비 중 연돌 1 조를 경락받기에 이르렀고 그 당시 생산시설 중 생산라인등은 근로자들이 위와 같이 기계, 기구류등을 뜯어 처분하는 바람에 모두 망그러지고 파손되어 이를 재생하어 신발공장을 가동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공장의 일부를 타에 임대하고, 나머지 부분을 원고가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제 1 ,2호증의 각 2 의 일부 기재와 증인 김상봉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러 반증이 없다.
라.판단
살피건대, 대도시내에서 공장의 신설, 증설에 따른 사업용 과세물건의 취득과 그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위 지방세법 규정들의 취지는 대도시내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확산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인 바,그 관련법규정의 취지 에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려 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담보권자인 은행과 근로자등 채권자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방법과 때를 달리하여 기존 공장의 토지, 건물, 생산시설을 승계하고 다만 생산설비 가운데 이미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등의 변제를 위해 타에 처분한 물건을 제외하였던 것으로서 이는 기존 공장의 토지, 건물,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도 그 생산시설의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하고 위 중과세요건인 공장의 신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공장의 취득행위를 중과세요건인 공장의 신설에 해당한다 하여 중과세 한 피고의 처분은 위볍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