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체결시 이 사건 기계를 피고의 공장에 반입하는 때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도급대금의 40% 상당의 중간기성금을 계약해제시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지만,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설치 및 시운전에 착수할 때까지도 피고에게 위 중간기성금의 지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다가 판시와 같은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기계가 정상 작동하지 아니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중간기성금의 지급문제는 당사자 사이에 전혀 문제시 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기계가 피고의 공장에 반입되면서 바로 중간기성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피고의 중간기성금 지급채무가 일시 이행지체의 상태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계에 위와 같은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시운전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게 된 때로부터 피고로서는 자신의 대금지급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원고의 채무인 이 사건 기계의 설치 및 시운전의 성공시까지는 자신의 위 중간기성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문제점이 상당한 기간 내에 해결될 가망이 없어서 계약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때에는 자신의 중간기성금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약정기간이 2개월 이상 경과하도록 기계의 정상가동을 실현시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된 하자가 중대하고 그동안의 여러 차례의 보수도 무위로 돌아간 점 및 피고의 대책제시요구에 대하여 원고 스스로 시운전 성공기한을 설정하고도 그 기한이 도과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앞으로도 단시일 내에 위 기계의 정상작동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그동안 입은 손해에 대한 정산과 재계약을 요구하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될 때까지 더 이상의 보수를 허용하지 아니하였다가 원고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비로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불비의 위법, 중간기성금미지급과 공사지체책임에 관한 법리, 동시이행항변의 법리, 계약해제의 법리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