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의료보험법 제25조와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제정된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1990.4.19. 보사부예규 제577호)은 실질적으로 당해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을 취업규칙으로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92.12.24.선고 92도2341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