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의 판단.
특가법위반죄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사고운전자가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고,“법” 제106조 소정의 죄도 그 행위의 주체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차의 운전자 및 그 밖의 승무원으로서, 특가법위반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실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특히“법” 제106조 소정의 죄의 경우에는 그 교통사고가 차의 운전자 등의 고의나 과실 등 귀책사유로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이어서,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안전운전의 의무를 단순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되는“법” 제113조 제1호 소정의제44조 위반죄와는 그 주체나 행위 등의 구성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들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차의 운전자가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아울러 물건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때에는,“법” 제113조 제1호 소정의제44조 위반죄와“법” 제106조 소정의 죄 및 특가법위반죄가 모두 성립하고, 이 경우에 특가법위반죄와 물건손괴의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한“법” 제106조 소정의 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 위의 2개의 죄와“법” 제113조 제1호 소정의제44조 위반죄는 1개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1.6.14. 선고 91도253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법” 제113조 제1호 소정의제44조 위반죄와“법” 제106조 소정의 죄 및 특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법” 제106조제113조에 관한 법리나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