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소청구에 대하여,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심판시 청구취지 기재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1954. 5. 11. 소외 유만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위 유만종이 1968. 8. 2.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피고와 자녀들인 소외 유호성 등 공동재산상속인들이 같은 날 위 토지를 피고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여 위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90. 5. 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 한편 소외 김언년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경기 남양주군 수동면 송천리에서 소외 신소휴와 혼인하여 아들 둘을 낳고 살았는데 위 신소휴가 사망하고, 아들들마저 6·25 전쟁 중 전사한 사실, 그 후 전몰 군경 유족으로서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연금을 모아, 위 마을에 살다가 타지로 이사가는 소외 유만종으로부터 1955. 1. 31.경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 그 후 위 김언년은 그의 시숙인 소외 신대휴의 아들인 소외 신석우를 데려와 위 토지를 경작케 하며 같이 살다가 일자불상경 자신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을 모두 위 신석우에게 주기로 포괄적인 사인증여를 하고 1960. 9.경 사망한 사실 및 위 신석우는 위 토지 등을 경작하다가 1989. 12. 15. 사망하여 처인 원고 라채련과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공동으로 재산상속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김언년의 이 사건 토지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는 위 포괄적 사인증여에 의하여 위 신석우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가 다시 원고들에게 상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위 유만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함으로써 위 토지에 관한 매도인으로서의 지위도 단독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각 법정상속분에 따른 지분에 관하여 위 1955. 1.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신석우가 소외 유만종으로부터 임차하였던 것이나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와 1989. 1. 1.부터 인도시까지의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위 김언년이 위 유만종으로부터 매수하여 대금까지 지급하고 인도받은 것으로서 원고들은 위 신석우를 거쳐 위 김언년의 지위를 승계받아 이를 점유 경작하고 있고 또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점유는 적법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각 사실인정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유증증서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사인증여를 위와 같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