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1994. 5. 15. 피고인들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사건에서 각 형 면제의 즉결심판을 선고하여 그 심판이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형사재판에서 형면제를 선고하려면 적용법률에 형면제를 선고할 근거가 있거나 형법이 인정하는 자수, 자복 등 형면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바, 기록상 위
각 피고사건은도로교통법 제114조 제6호,같은 법 제63조 제3항 제2호와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 위반사건으로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형면제를 선고할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형법상의 형면제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그런데 기록상 위 양죄의 관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이른바 상상적경합범으로서형법 제40조에 의하여 법정형이 보다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므로 법률상 피고들에 대하여 형면제의 선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설령 양죄의 관계를형법 제37조의 경합범으로 보아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면제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결론이 됨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탓하는 비상상고는 이유 있어 원즉결 심판 중 형면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