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단지 피고인의 차량과 위 승합차의 충돌이 피고인의 진행차선이 아닌 중앙선을 침범한 반대차선에서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연 사고당시 위와 같은 중앙선침범 자체에 대하여 피고인을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한 후에야 비로소 그 과실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박동철은 사고당시 자기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의 차량 바로 뒤를 따라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였다는 것이므로(기록에 의하면 경찰에서는 당초 이 사건 사고가 위 강용식이 운전하던 승합차가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그에 따른 검찰의 지휘까지 받았다가 사고발생 3일만에 위 박동철이 사고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바람에 동인의 진술을 토대로 다시 재수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의 수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위 박동철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의 증거조사를 통하여 피고인 진행차선과 같은 방향에서 출현한 장애물이 있었는지, 그러한 장애물이 없었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승합차가 먼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진행차선으로 진입하였다가 다시 자기차선으로 되돌아 가다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는 등 사고당시 장애물의 출현여부, 출현하였다면 그 종류, 위치 및 피양가능성 등에 관하여, 출현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장애물의 출현이 없었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이유 등에 관하여 좀더 세밀히 심리하여 그 과실유무 및 과실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위 승합차와 충돌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하겠으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