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료법 제16조 제2항에서 ‘의료인은 구급환자의 응급조치를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제67조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의료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구급환자의 응급조치에 관하여, 제1항에서, 법 제16조 제2항에서 구급환자라 함은 불의의 재해나 기타 위급상태하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구급환자에 대하여는 의료인은 즉시 진단하고 최선의 처치를 행한 후 당해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그 환자에 대한 충분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구급환자처치표를 환자에게 부착하여 충분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의료인은 구급환자에 대하여 생명의 위험한 고비를 넘길 때까지 응급처치를 행하고, 위급한 경지를 넘겼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일반환자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의료법 제16조 제2항, 제67조가 그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 의료법 제16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보건사회부령인 같은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내용이 구급환자의 정의, 구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에 지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그것이 형사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법률이 아닌 보건사회부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