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당원 1993.6.11. 선고 92도3437 판결;1992.4.10. 선고 91도18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를 입은 르망승용차로 가서 피해자 2명이 정신을 잃고 의자에 기대어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지병인 고혈압으로 인하여 정신이 멍멍해지고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등 크게 당황하게 되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손괴되면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택시운전기사 공소외 1에게 약을 사먹고 올테니 신고하여 달라고 말을 한 후 사고를 낸 차량을 두고 현장을 떠났고, 위 르망승용차에 탄 피해자들은 마침 그 곳을 지나던 다른 택시운전기사들이 공소외 1의 부탁을 받아 신고를 하여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하였는데,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약 2km를 걸어가다가 택시를 타고 유성터미널 근처의 약방에서 약을 사서 먹고 2시간 후에 현장에 왔으나 부상자들은 이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사고차량의 견인작업도 거의 끝난 것을 보고 집으로 귀가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에게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려준 것이 아니고 차량등록명의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공소외 2 합자회사로 되어 있어 사고를 야기한 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구호조치위반 및 도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